도급 계약 공사 후 대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1. 공사대금 청구서->공문서.
2. 세금계산서->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 삭제될 것으로 보여짐.
3. 통장사본.
4. 하자이행보증서->하자이행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서류준비.
5. 지역개발채권(공사금액X2.5%)->5천원단위 절사하여 농협중앙회에서 구매한다.
예)315,333원일 경우315,000원을 구매.
6.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준비.
7. 국세 완납 증명서-> 국세청홈텍스에서 출력.
8. 산재,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공사금액이 통장으로 입금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