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씨엠 이야기

공사대금 청구서

자안디 2009. 12. 2. 19:59

도급 계약 공사 후 대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1. 공사대금 청구서->공문서.

2. 세금계산서->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 삭제될 것으로 보여짐.

3. 통장사본.

4. 하자이행보증서->하자이행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서류준비.

5. 지역개발채권(공사금액X2.5%)->5천원단위 절사하여 농협중앙회에서 구매한다.

    예)315,333원일 경우315,000원을 구매.

6.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준비.

7. 국세 완납 증명서-> 국세청홈텍스에서 출력.

8. 산재,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공사금액이 통장으로 입금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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