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되기 위하여는 ①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며 ②사용종속성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③임금을 목적(보수의 노무대상성)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휘.감독의 정도 및 실태의 다양성, 보수성격의 불확실성 등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노무제공 형태나 보수의 노무대상성 등 이와 관련된 제반 요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일반적인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용근로자임.
1)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경우
2)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 건설공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경우
4) 하역작업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지 않고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받는 경우(고용기간에 적용받지 않음)
상용근로자 :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예 ) 봉급쟁이, 월급받는 사장, 이사 등.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모두 상용근로자입니다 .
또한 고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월정급여 소득자는 상용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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