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이야기

2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자안디 2009. 12. 9. 20:17

2종 보통면허는 10인 이하의 승합차, 4톤 이하의 화물차,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별도취득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고 있읍니다. 그러니 주의요망.

 

2종 보통면허 갱신방법

1.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 (www.dla.go.kr) 에서 갱신가능.

2. 증명사진 1매 준비(최신)

3. 경찰서 민원실에서 갱신서류 작성

4. 갱신료 6,000원 지급

5. 택배수신 신청(착불 3,000원)하면 10일 후 택배로 받을 수 있슴.->경찰서 자주 안가는게 좋지요^^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종별 구분

1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 천공기 (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차는 운전 가능^^

 

이차는 운전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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